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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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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3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
•
면제요구서에 계량화 값 요구
(수익성 제고 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
• 부지조성과 건설사업이 연속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 각각 필요 |
•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각기 수행 |
주요 내용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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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 • 타당성 검토 후, 3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4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 • 면제요구서 간소화(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 내용) • 면제 대상 사업 일괄 면제 확인 |
연속사업 기준 제시 | •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 이내인 경우 타당성 검토 통합 수행 |
일괄수행 기능 제시 | • 지자체 타당성 조사 기관에 일괄 수행 기능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