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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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행정안전부-지자체-지방공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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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의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24. 2.) 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외부요인으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수출 부진에 따라 국내 경기 전반에 있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범정부적으로 형성되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립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도하는 한편, 최근의 비교적 건실한 부채관리 수준에 기반하여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개정(’24. 2.)을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행한도를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지자체 대행사업교부금을 부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을 개정(’24. 3.)하여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근거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는 광역공사가 500억 원, 기초공사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로서 이러한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지방공사는 지자체장 보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어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법령상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면제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유사제도에 비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가·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시에 비해 사업비가 30% 증가하는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심사를 거친 후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재조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사업비가 20% 증가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재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타당성 재검토 수행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가 30% 증가하거나, 사업이 4년 이상 지연이나 보류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토를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령상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확인 절차(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보고)를 개별사업별로 거치도록 하고, 면제 요구 시 기관 수익성 제고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발전기여도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게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장 보고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택지개발사업과 건설사업이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나누어 별도로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보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연속사업의 기준을 제시하여 용지비 투입 시점부터 건축물의 준공까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통합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공기업이 설립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설립지자체가 투자심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면제되나, 그 외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각기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일괄 수행을 통해 지자체-지방공기업 간 공동 시행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재검토 및 면제대상 등 기준(지침)의 불명확성으로 지방공기업 실무자들이 자주 문의하고 혼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화 작업들을 병행했다. 지침 개정이 있은 후 ‘우리 부서 실무자들에게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크게 줄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실무자들이 질의 내용을 생각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제도 개편 내용 요약
개정 전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3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면제요구서에 계량화 값 요구
(수익성 제고 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부지조성과 건설사업이 연속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 각각 필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각기 수행
주요 내용 개정 후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타당성 검토 후, 3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4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면제요구서 간소화(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 내용) 면제 대상 사업 일괄 면제 확인
연속사업 기준 제시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 이내인 경우 타당성 검토 통합 수행
일괄수행 기능 제시 지자체 타당성 조사 기관에 일괄 수행 기능 부여
금번 타당성 검토 제도 개편의 정책 효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4년 1월) 후 개정 사항의 시행 시기를 문의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많았다. 그만큼 재검토 기준이 완화되면 재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이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르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개발공사와 예산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생명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동사업(3,896억 원)’도 이번 조치로 인해 6개월 이상 사업 수행이 앞당겨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번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은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 지원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지방공기업이 불편해하던 사항들을 해결함으로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 행정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평소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개선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채비율과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사업 수행에 대한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하는 제도 개선 요청들은 모두 꼼꼼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재무건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여러 재무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항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지방공기업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협조하여 자체 경영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지자체-지방공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다. 소통과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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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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