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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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

여성민(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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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에 제약이 생겼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건설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부문 중심으로 투자가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23년 1분기에는 3건이던 부도 건설사 수가 2024년 1분기에는 9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부도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관리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기업보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국가공기업 250.4% > 민간기업 122.3% > 지방공기업 101.0%)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지방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확대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 예로 인천도시공사는 개발 사업 시공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의 인력·자재·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실무 TF, 외부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의사항,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 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5대 핵심전략 및 추진 과제
전략 1 투자여력 확보
자본금 확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예: 광역개발공사는 자본의 300%) 및 출자한도(예: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50%)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이 직접사업 및 출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 원 규모로 출자하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출자가 완료되면 대전도시공사는 최대 1조 8,900억 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도 1,575억 원(2022년 부채비율 기준, 자본금의 25%)이 증가하게 된다.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6월 13일 시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출자한도는 공사 자본금의 50%, 부채비율이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공사 자본금의 25%,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공사 자본금의 10%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결산 기준,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25% 또는 50%로 상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방공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024년 2월)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에서 350%로, 기초개발공사는 순자산의 200%에서 230%로 공사채 발행한도가 상향되었다.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청사 건설 등을 맡기면서 선교부하는 사업비인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024년 2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완화되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부채산정 기준 완화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2,056억 원(2022년 결산 기준)만큼 공사채 발행을 통한 추가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략 2 투자절차 간소화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출자 타당성 검토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타당성 검토가 면제되어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024년 2월)하여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증가의 경우 기존 20% 증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준인 30% 증가로, 사업 지연의 경우 3년 지연에서 투자심사와 같은 기준인 4년 지연으로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전략 3 투자영역 확대
사업범위 확대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예: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임의적용사업은 수익성을 만족해야 추진이 가능함).

예를 들어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해상여객운송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도 지방공기업이 투자하여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지역 확대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강원도-삼척시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주택공사는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위해 강원도 삼척에 골드시티를 건설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전략 4 투자유인 제공
경영평가 가점 및 사업 지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도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어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 5 투자 신속집행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상향 및 관리 강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하였다.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였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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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5조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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