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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Q. 질의
지방공단이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 바 어떠한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A. 답변
(1)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예산편성은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공단은 법인 특성을 고려하여 손금한도 산정 시 위탁대행사업에 따른 매출액은 자치단체로 납부한 실수입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25년 업무추진비는 2025년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사업은 202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될 수입 전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공단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한도는 [표 2]와 같습니다.

(4) 한편, “집행 한도는 당해 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이후에도 업무추진비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즉, 예산서상 매출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참고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지방공기업과 유사하게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1.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72면)
• 예산편성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2024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한도금액은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1천 2백만 원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 예산편성은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집행 한도는 당해 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예산서상 매출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 단, 지방공단은 법인특성을 고려하여 손금한도 산정 시 위탁대행사업에 따른 매출액은 자치단체로 납부한 실수입액을 적용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 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표 2. 지방공단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한도
법인세법 손금한도 : (기본한도) 1,200만 원 + (수입금액 한도) 2025년도 예산서상 매출액* * 2025년 예산서상 매출액 : 위탁대행사업은 2025년도 지자체 수입액 전망액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법인세법 손금한도액 × 70%
참고 조문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5조(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기본 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 3. 기본 한도금액
기본 한도금액 = A × B × (1/12)
A: 1천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 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표 4]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 [표 4]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4. 수입금액별 한도금액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 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퍼센트
다.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퍼센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제136조(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 개정]

제130조(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7, 2004. 6. 15.
-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함
자료 제공: 회계법인 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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