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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도 | 비고 |
---|---|---|
임신 시기 | 난임치료 휴가(고평법 18조의3)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기법 74조) | ||
유·사산휴가(근기법 74조) | ||
태아 검진시간(근기법 74조의2)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
출산 시기 | 출산전후휴가(근기법 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고평법 18조의2) | ||
육아 시기 등 | 수유시간(근기법 75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육아휴직(고평법 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19조의2) | ||
가족돌봄 휴직(고평법 22조의2) | ||
가족돌봄 휴가(고평법 22조의2)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22조의2) |
현행 | 개정안 |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도 | 기간 | 현행 | 개선 | 시행예정일 | |
---|---|---|---|---|---|
법률 | |||||
난임치료휴가 | 사용기간 | 연간 3일, 유급 1일 | 연간 6일, 유급 2일 | 2025.2.23. | |
유급기간 | 최초 1일 | 최초 2일 | |||
비밀유지의무 신설 | -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 2024.10.22.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②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2025.2.23. | |
연차휴가 산정 | 근로시간 비례 산정 | 출근 간주 | 2024.10.22. | ||
출산전후휴가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2025.2.23. | |
휴가급여 신설 | - | 미숙아 출산 시 4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2025.2.23. | |
사용기한 및 방법 |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 |||
분할 횟수 | 1회 분할 | 3회 분할 | |||
육아휴직 | 사용기간 | 1년 |
1년 6월 연장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② 한부모, ③ 장애아동의 부모) |
2025.2.23. | |
분할 횟수 | 2회 분할 | 3회 분할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자녀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025.2.23. | |
최초 사용기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
육아휴직의 잔여기간 가산 | 1배 | 2배 | |||
연차 산정 | 근로시간 비례 산정 | 출근 간주 | 2024.10.22. | ||
부칙 삭제 | - | 2019.10.1.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 2019.10.1.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법 적용 | ||
시행령 | 육아휴직 | 신청 | 법정 신청서 양식 없음 |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 전후 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
공포한 날부터
(미정) |
승인해야 사용 |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사실 서면 안내
(미통지 시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 |
||||
급여액 |
상한액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
상한액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이상 150만 원 연 2,310만 원 |
2025.1.1. | ||
6+6 부모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6+5 부모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상한액 250만 원 |
||||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 ||||
사후지급금 | 사후지급금(25%) | 폐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 | 최초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최소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 원 | 2025.1.1. | |
종료 | - |
연속하여 30일 이상 휴가 및 휴직 사용 시 전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
공포한 날부터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