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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유의사항
지방공공기관 등 대부분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해서 수동적 입장에 서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고 처리하게 된다. 반면,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사노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불필요한 이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육아의 시기별 일·생활 균형 제도
임신·출산·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정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임신기에는 난임치료 휴가, 태아 검진시간 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유·사산 휴가 제도가 있다. ② 다음으로 출산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육아기와 그 밖의 사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 더 나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제도 이외에 개별적으로 지방공공기관별 일·생활 균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표 1.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등급 현황
구분 제도 비고
임신 시기 난임치료 휴가(고평법 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기법 74조)
유·사산휴가(근기법 74조)
태아 검진시간(근기법 74조의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출산 시기 출산전후휴가(근기법 74조)
배우자 출산휴가(고평법 18조의2)
육아 시기 등 수유시간(근기법 75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육아휴직(고평법 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19조의2)
가족돌봄 휴직(고평법 22조의2)
가족돌봄 휴가(고평법 22조의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고평법 22조의2)
이미지
임신 시기의 근로자 보호
첫째, 난임치료 휴가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종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난임치료 휴가 대상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술 직후 필요한 안정기와 휴식기 등을 포함한다. 난임치료 시술에 평균적으로 5~6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한 개정이다.

둘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다. 출산을 앞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종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존보다 한 달 정도 일찍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을 미포함하였으나(여성고용과-284, 2008.6.10.), 개정법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해당 부분은 공포일인 24. 10.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산 시기의 근로자 보호
첫째, 출산전후휴가 제도 변경이다. 종전에는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이었으나, 미숙아의 경우에는 100일로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숙아 출산 시 40일의 휴가급여가 신설되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개정이다. 휴가기간이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개정되었으며, 사용기한 및 방법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으로 변경되었다. 즉, 청구가 아니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분할 횟수도 1회 분할에서 3회 분할을 사용하게 되었다. 3회 분할로 휴가 횟수가 4회로 변경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육아 시기 등의 근로자 보호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 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 한부모 가정, ③ 장애아동의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늘어났는데, 2회에서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연 1,800만 원)로 정해져 있었으나, 구간에 따라 최대 월 250만 원, 연 2,310만 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육아휴직 신청 제도의 개정이다.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시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종전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었다.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가산을 1배수에서 2배수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인정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차 산정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3. 주요 개정 내용
제도 기간 현행 개선 시행예정일
법률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연간 3일, 유급 1일 연간 6일, 유급 2일 2025.2.23.
유급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비밀유지의무 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2024.10.2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②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2025.2.23.
연차휴가 산정 근로시간 비례 산정 출근 간주 2024.10.22.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2025.2.23.
휴가급여 신설 - 미숙아 출산 시 40일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10일(유급) 20일(유급) 2025.2.23.
사용기한 및 방법 90일 이내 청구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분할 횟수 1회 분할 3회 분할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1년 6월 연장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② 한부모, ③ 장애아동의 부모)
2025.2.23.
분할 횟수 2회 분할 3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5.2.23.
최초 사용기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의 잔여기간 가산 1배 2배
연차 산정 근로시간 비례 산정 출근 간주 2024.10.22.
부칙 삭제 - 2019.10.1.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2019.10.1.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법 적용
시행령 육아휴직 신청 법정 신청서 양식 없음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 전후 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공포한 날부터
(미정)
승인해야 사용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사실 서면 안내
(미통지 시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
급여액 상한액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상한액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이상 150만 원
연 2,310만 원
2025.1.1.
6+6 부모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6+5 부모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상한액 250만 원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25%)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최소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 원 2025.1.1.
종료 - 연속하여 30일 이상 휴가 및 휴직 사용 시
전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공포한 날부터
(미정)
이미지
김대현
노무법인 태율
파트너/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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