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의 경우 공익목적단체의 특례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출연기관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물론, 출연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실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사항이다. 다만, 출연기관이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실비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