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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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Q. 질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인 우리 기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이와 관련한 내·외부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내·외부 참석자 명단이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게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위법한 정보 이용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A. 답변
(1) 내·외부 참석자 명단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로 하여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고,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21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121조 제2항).

지방공공기관은 이 훈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적용되며(제2조 제3호), 동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외부 참석자 명단이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그리고 “행사 참석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대법원의 태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살피건대,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내부 직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참석한 내부 직원의 명단과 외부 참석자의 명단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고발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의 여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의 책임에 맡겨져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해 입수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이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하게 하는 것도 청구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1).

살피건대,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한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되고 제3자가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개별 법령 조항이 적용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시행 전 자문의 쟁점 파악, 자문의뢰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전화 | 02-3489-2754
이메일 | hjchang@erc.re.kr

1)예컨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에서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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