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으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인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면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불분명하다. 대상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들 중 다수가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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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행경비 지급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면서, 시간외수당을 다시 지급한다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으로서는 직책수행경비의 지급대상이지만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하여,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시간외근무에 앞서 사전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 승인을 않고 정시퇴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 필요할 경우에는 보상휴가,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여 적어도 시간외수당 지급을 통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어 1.5일의 휴가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한편,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당초 지정된 휴일이 아닌 대체된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휴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1배수 그대로 휴일을 대체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