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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0. 지방자치법연구(22권1호)에 게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임.
1)
최봉석, “독일의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 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2016), 92면.
2)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공법연구」 제37권 제1호(2008), 147면 참조.
3)
경기 남부지역의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이천 등 7개 기초자치단체 연합체가 반도체 산업을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경준(법제처), “새 정부 출범과 지방분권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문(2022), 76면 참조.
4)
강소국연방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 명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눠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5)
관련한 기초적 개관에 대해서는 이기우 외,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10) 참조.
6)
김남철,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2018), 357면 참조.
7)
이기우 역,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 박영사(2022), 247-312면 참조. 게마인데와 주정부, 연방 각각에게 소통, 참여,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관치적- 중앙집권적 국가이론은 위계적인 명령행정의 이념에 기초하여 세워졌으며, 그 본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구적이고 권력적인 사고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8)
연방주의를 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한반도의 분단된 남북관계에서 “민주적 연방주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간적 다양성 측면에서 유지시키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국운, “민주적 연방주의와 헌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2012), 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