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혁신성과 지표는 통합하여 계획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재무관리 지표는 부채 3천억 원 이상의 기관만 평가했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모든 공사유형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의 재설계,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민간 클라우드 활용·전환 등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전략 및 혁신, 지역 상생·협력 지표에 반영하고, 2025년에는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에 정성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3.2.)’에 따라 2024년에는 2023년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등을 바탕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2025년에는 계획에 맞춰 실제로 실행했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승진·보수체계에 직무급·직능급 등에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지역소멸·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낙후지역 재생, 도농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지자체 정책 협력, 고용 취약계층 채용 노력 등을 평가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이 매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고제, 일몰제, 총량제로 운영한다. 즉 정기적 관계부처 회의(상·하반기)를 거쳐 변경(수정) 지표를 사전에 예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10점 내외로 배점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규 지표 추가시 기존지표와 유사·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하고,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의 삭제 또는 대체하는 일몰제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 발생 시 평가등급 조정 및 평가급 지급률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비리 발생 시 기관장은 조정된 등급의 평가급을 받고, 직원들은 조정 전 등급의 평가급을 받는 것으로 평가등급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끝으로 2024년에는 도시개발공사와 (광역)특정공사·공단 유형(23개 기관)에 지역·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를 도입한다. 이는 기관별 규모와 지역적 특성, 주요사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평가 후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