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앞서 언급한 제약요소들로 인하여 민간기업 맥락에서 논의되는 유연화 조직관리 기법을 원용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세 가지 유형의 수단들을 대신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첫째, ‘완화(혹은 폐지) 수단’은 조직 내의 기준이나 절차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일종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부 조직을 예로
들면, 「정부조직법」 제2조 8항은 중앙부처에 계급별로 20%의 임기제 비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서로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만약 이러한 수치를 30% 혹은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편을 수행한다면, 이는 기존의 규정을 완화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조직 내에서 규제적 속성을 갖는 기준이나 절차를 탐색하여 이들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위임(혹은 외부화) 수단’은 조직이 수행하는 일부 기능을 높은 자율성과 권한을 위임받은 특수한 부서(혹은 조직)에 위임하거나, 의사결정의 일부를 하위조직이나 인력에 위임하여 불필요한 품의·결재나 보고 절차를
완화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혹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시간 후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적용되었던 자율기구, 팀제,
긴급대응반, 벤처형 조직 등의 특례조직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자율성 특례조직들의 모델들을 신사업 수요의 연구 및 발굴 등 유연성과 자율성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셋째, ‘예비(조직슬랙) 수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조직자원에 여유를 두거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생산적 게으름”의 환경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가령,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소위
미래전략팀을 구성하고, 팀의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일정기간 다른 업무나 근무성적평정에서 열외하되, 팀 산출물의 품질을 성과로 보는 방식의 관리전략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기능 등 창의성이
성과로 전환되는 기관의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조직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설계하는 방안 등도 관리전략으로 예시할 수 있겠다.
요컨대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유연성은 애자일 조직원리와 같이 공공부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직개편안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규제 합리화, 조직 내 자율성과 권한위임 구조의 설계, 그리고 조직슬랙의 형성
등 실무적으로 고려가능한 접근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