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현장과 사람들
Intro
Focus 1
Focus 2
Focus 3
Focus 4
통합 기관장을 만나다
주목! 혁신 현장 1
주목! 혁신 현장 2
주목! 혁신 현장 3
주목! 혁신 현장 4
이슈 진단 1
이슈 진단 2
자유 논단 1
자유 논단 2
HR 강좌
노무 강좌
법률 강좌
상시 자문
관광재단과 떠나는 테마 여행
영화 속 리더십 읽기
지방공기업 뉴스
ERC 뉴스
1)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용역을 기부 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3)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예산, 계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시행 전 자문의 쟁점 파악, 자문의뢰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전화 | 02-3489-2754
이메일 | hjchang@er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