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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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재해
과거 상사-부하직원들 간, 또는 동료 직원들 간 발생하는 갑질이나 괴롭힘, 폭력은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과 갑질, 폭력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후유증으로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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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과거 상사-부하직원들 간, 또는 동료 직원들 간 발생하는 갑질이나 괴롭힘, 폭력은 과거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과 갑질, 폭력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 최근 한 공사에서는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인 여성이 살해되었으며, 가해자는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 수는 12,776명인데, 그중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한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후유증으로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본 고에서는 현행 법령과 주요 통계자료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법령 등의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2)하고 있다.
상기 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3).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4)하고 있다.
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즉,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5).
④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도 상기 법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 발생한 경우’나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6)이다.
주요 현황7)
2021년 3월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받은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 수는 2009년 8명, 2014년 15명, 2016년 27명, 2017년 43명, 2018년 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분포(2016~2018년)를 살펴보면, 재해자 중 여성 77명, 남성 54명으로 여성이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병별 현황(2016~2018년)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병 에피소드’ 33명, ‘기타 불안장애’ 7명, ‘재발성 우울병 장애’ 1명, ‘공포성 불안장애’ 1명, ‘정신장애NOS’ 1명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집단 형태별 현황(2016~2018년)을 보면, 개인적 괴롭힘이 70명(53%), 집단적 괴롭힘이 61명(4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재해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되는 주요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괴롭힘(폭행·상해)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재해자가 업무 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 위에 있던 칼을 들고 두 번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재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후 불안·불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② 정신적 괴롭힘(협박·명예 훼손, 모욕, 심한 폭언)
부적절한 질책·문구·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폭언 등 협박적 발언, 불쾌한 언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 치료를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③ 성적 괴롭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에게 사무실 내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바 있다.
④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동료 분리·무시)
낮은 업무평가 내용 유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저지, 불리한 (불평등한) 목적으로 부서 이동·배치전환, 부서이동·배치전환의 사유를 알려주지 않음, 조롱, 무시, 예의 없는 행동, 상사 등이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안을 묵살, 일방적인 약속 취소, 상사의 지시·명령·제안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상사가 와서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면서 업무에서 제외당하고 대화도 단절당한 가운데 사내 따돌림과 부서 내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 실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바 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피해 근로자에게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메모장, 녹취록, 일기장, 정신과 진단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2022. 7. 16.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5)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2. 6. 3.
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 3.
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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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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