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지난호보기 E-Book
지방공기업
재무결산 표준계정과목 해설
현재의 지방공기업 회계과목 체계에는 표준화된 정의와 해설이 부족하여 각 기관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공기업 결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지방공기업 재무회계 계정과목 해설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진행된 “지방공기업 재무결산 회계과목 표준화”의 후속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연구에서는 회계과목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회계과목 표준(안)을 연구하였다.
표준화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
1) 동일한 성격의 회계과목명을 지방공기업별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일부 회계과목은 공시 및 통계목적에 의해 세분화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동일한 회계과목을 지방공기업별로 다르게 분류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설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계과목의 해설서 구조는 크게 “정의-해설-회계처리 유의사항”의 순서로 구성되며, 해설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지방공기업 재무회계 계정과목 해설서는 연구심의가 종료된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01   선급금·장기선급금
가. 계정의 정의
 선급금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자산의 취득 또는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년 이내에 취득 완료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선급금으로 구분하고 취득완료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장기선급금으로 한다.
 한편,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선급금은 선급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시과목으로 한다.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선급금은 취득완료 기간을 기준으로 취득완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선급금으로 분류하고 취득완료기일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선급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 해당 장기선급금의 취득완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 등 단순운영과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시설대가와 운영대가로 구분하고 위탁운영사에서 집행한 시설투자액보다 지급한 시설대가 큰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위탁대가 전부를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위탁대가 전부를 민간위탁비(비용)로 회계처리 해서는 안된다.
위탁운영대가 회계처리 예시
x2년 위탁운영비 지급액 : 1,000
(시설대가 600, 운영대가 400)
x2년 선투자 유형자산 : 200
x2년 위탁운영비 지급 시 회계처리
차변 민간위탁비 400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
구축물 200
선급금 400
※ ‌시설대가 600원과 선투자금액 200원의 차이 400원은 선급금으로 계상된다. 향후 투자금액이 시설대가보다 많아질 때 선급금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 유동성대체 계정
최초 인식 계정
장기선급금
이미지
이미지
유동성 대체 계정
선급금
02   공사선급금·장기공사선급금
가. 계정의 정의
 공사선급금은 지방공기업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중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기성율과 상관없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년 이내에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공사선급금으로 구분하고 1년을 초과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장기공사선급금으로 한다.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공사선급금은 본 계정 대체예정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공사선급금으로 분류하고 본 계정 대체예정일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공사선급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 해당 장기공사선급금의 본 계정 대체예정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공사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유동성대체 계정
최초 인식 계정
장기공사선급금
이미지
이미지
유동성 대체 계정
공사선급금
03   선급비용·장기선급비용
가. 계정의 정의
 ‌선급비용은 이미 비용으로서 지출이 완료되었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시켜야 할 비용을 말한다. 비용으로 대체될 기간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금액은 선급비용으로하고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비용으로 대체될 금액은 장기선급비용으로 한다.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선급비용은 비용인식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인식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고 비용인식일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 해당 장기선급비용의 비용인식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선급비용, 선급금 구분 시 유의사항
선급금은 일상적인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하는 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선급비용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금액 중 해당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기간경과에 따라 1년 이내에 비용화된다.
 자산의 매입을 위한 대금 선급 시 → '선급금'
 ‌자산의 위탁관리비용을 1년치 선급 시 → '선급비용'
04   선수금, 장기선수금
가. 계정의 정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선수취액을 말한다. 선수기간(선수취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완료일)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선수금이라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기선수금으로 한다.
 ‌한편,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 분양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양선수금은 선수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시과목으로 한다.
 ‌택지·용지·주택개발등 분양사업 관련된 선수금은 분양선수금 계정으로 공시한고, 그 외 선수금은 선수금 계정으로 공시한다.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선수금은 자산의 매각,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수매각금을 의미하는 반면 선수수익은 용역의 제공을 비롯한 각종 수익의 발생과 관련한 선수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수수익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대체된다.
 ‌최초 선수금 발생 당시에는 장기선수금으로 분류되었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급부제공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선수금은 선수금으로 대체한다.
※ 유동성대체 계정
최초 인식 계정
장기선수금
이미지
이미지
유동성 대체 계정
선수금
05   분양선수금·장기분양선수금
가. 계정의 정의
 ‌분양선수금은 분양미수금과 반대로 공영개발사업이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중 분양공사의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채로, 분양계약금, 분양중도금 등 선수령액이 분양공사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선수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을 분양선수금이라 하고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을 장기분양선수금이라 한다.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최초 분양선수금 발생 당시에는 장기분양선수금으로 분류되었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완료일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분양선수금은 분양선수금으로 대체한다.
※ 유동성대체 계정
최초 인식 계정
장기분양선수금
이미지
이미지
유동성 대체 계정
분양선수금
06   선수수익, 장기선수수익
가. 계정의 정의
 선수취한 수익금액 중 재무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 기간에 속하는 수익금액은 선수수익으로 구분하고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의 기간에 속하는 수익금액은 장기선수수익으로 한다.
 용역의 제공 전에 선수한 대금 중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실현될 금액으로서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선수급수공사비 등이 해당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이지만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대체된다.
회계처리(예시)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건물을 임대하고 x1년 7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선수취

회계처리
임대료 수취시점에는 전액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기말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대체
x1년 7월 1일
차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000 대변 선수수익 12,000
x1년 12월 31일 결산분개
차변 선수수익 6,000 대변 임대수익 6,000
나. 회계처리 유의사항
 최초 선수수익 발생 당시에는 장기선수수익으로 분류되었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급부제공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선수수익은 선수수익으로 대체한다.
※ 유동성대체 계정
최초 인식 계정
장기선수수익
이미지
이미지
유동성 대체 계정
선수수익
이미지
지구선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실 연구위원
youtube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번) 서초동 1552-13

Copyright(c)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