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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제도 개선 방안
* 이하의 글은 원구환. (2019).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15(2): 1-22에서 발췌하였음.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제도화된 사례는 2012년 영국에서 제정한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social value) act)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의 기본적 내용은 공공서비스계약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는 주로 공공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17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21명이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13개의 세부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사회적 가치는 헌법상의 가치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헌법상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기본권 보장으로 나타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철호, 2019: 375-376).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요한 가치를 추출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삼은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추상적이며 관념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면, 그러한 헌법적 가치 중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로 삼은 것이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김성진, 20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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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 규정 명문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상 설립 목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상 설립 목적에 의하면 1969년 설립부터 내부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의 가치 증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공기업법과 동일하게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은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라는 서비스 전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 증진보다는 제도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구는 경영합리성보다 정책적으로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표 1] 참조).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주권 확대 및 참여,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적 가치 증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이익 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책임조달과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방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공공정책과 공공조달 등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김현희·박광동, 2018: 73), 공공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현되므로 공통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공공조달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2012년 제정한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은 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토록 한 법이었으며, EU(2010)도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사회통합, 윤리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의무사항은 경영평가 시에 제품 우선 구매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혁신기술 제품 구매, 계약과 관련된 갑질 근절,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농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을 비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책임조달과 지방공공기관의 범주 체계가 불일치하는 법률적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만을 언급하여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이 제외되어 있다. 즉 동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지방출자기관 및 지방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규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서도 공공기관의 범주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이 제외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서는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이 모두 제외되어 있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 평가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의하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안전 및 환경 지표에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상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실적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포함해 측정한다. 특히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계량 3점, 비계량 2점으로 측정되는데, 계량 3점은 법률에 따른 우선 구매 실적을 기관이 일정 가중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3 참조). 따라서 사회책임조달 관련 규정은 기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법률에 의한 규정은 가급적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평가 가중치를 설정함에 있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3] 참조).
3. 지방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국제인증화 방안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인증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UN Global Compact(UN GC)에 가입·서명하고, 서명 의무에 따른 UN GC(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이행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기관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UN GC 서명기관은 연 1회 CoP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9페이지 분량의 Basic CoP Template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CoP 보고서를 제목 자체로 하여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다른 양식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CoP를 대체하고 있다(안상아, 2013: 771).
4. 지방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구현
지방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회적 책임 의식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 구조를 향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적 시민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경제지역 31개 국가 중에서 19개 국가가 공기업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임희영, 2017: 4).
다음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이 경제적 가치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IRR, NPV, BCR 등의 기법이 활용되지만,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용과 수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기준을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법 중의 하나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수익률)이다.
[표 1]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개정 내용 변천
지방공기업 제정
(1969.1.29)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재무 및 기타 경영기준에 관한 특별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출자 출연법 제정
(2014.3.24)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재구성
[표 2]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사회책임조달과 관련된 경영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내용
혁신성과 · (비계량) 혁신기술 제품·구매
인권경영 · (비계량) 갑질 근절방안(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지역상생 · (비계량)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지역농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계량: +0.5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계량: +0.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 (계량: 미반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계량: +0.5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계량: 미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제품)
· (계량: +1점)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사회적협동조합)
· (계량: +0.5점) 성과공유제
· (계량: +0.5점)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한 계약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201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 재구성
[표 3]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 관련 평가 가중치
지표 세부지표 가중치
안전 및
환경
녹색제품 구매 실적 0.2~0.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중소기업제품(0.4~0.8),
기술개발상품(0.2~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0.3~0.5),
여성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4~0.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0.2~0.4),
재정조기집행(0.3~0.5)
가중치(3)
내에서
기관이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2019.1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에서 재구성
결론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그동안의 성장, 발전, 개발, 효율 논리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제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에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을 규율하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영합리성만을 강조했을 뿐 민주적 지배구조 형성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수동적 참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구현에 대한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존립기반적으로 부여된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측면을 지방공공기관 측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가치 구현자로서 사회시민의 하나로 지방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진.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전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2-43.
• 김현희·박광동. (201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안상아. (2013).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69: 74-97.
• 임희영. (2017). 근로자 이사회 참여(1): 유럽경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해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9월호: 1-9.
• 최철호. (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 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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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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