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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공급· 토지개발 |
상하수도 | 환경·안전 | 산업단지조성 | 교통 | 에너지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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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 5조 9,362억원 | 4조 7,275억원 | 1조 1,203억원 | 1조 488억원 | 4,056억원 | 808억원 | 5,749억원 | 13조 8,941억원 |
비율 | 42.7% | 34% | 8.1% | 7.6% | 2.9% | 0.6% | 4.1% | 100% |
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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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 (광역) 2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
(기초)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법 개정사항 | 시행령 개정안 | 비고 |
---|---|---|
•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등 자산관리 수탁사업을 추가(법 제2조제1항제9호) | • 주택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등 부대·편의시설을 공공복리시설로 정의(令 제2조제2항 신설)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와 동일 |
• 지방공사·공단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 •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시 명단공개 및 합격취소등 요구 • 비위행위 유형 및 명단공개, 합격취소등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 제63조의7) |
• (비위행위 유형)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횡령, 성범죄, 성매매 및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 (수사·감사 의뢰기관)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 (명단공개)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소속기관 등) 및 비위사실을 관보, 클린아이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 (합격취소등)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시 자치단체장 요구로 → 당사자 소명절차를 거쳐 → 기관장은 합격, 채용, 승진, 전보 등 취소 결정 (令 제57조의4 신설) |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과 대체로 동일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 |
• 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법 제63조의8) |
• (대상)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등 특정사항 • (절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令 제57조의5 신설) |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9조의7과 동일 |
•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업*을 신설하고 면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법 제65조의3제2항) |
• 지방공사는 행안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 행안부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인·통보 •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 (令 제58조의2 개정) |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3과 유사 |
법 개정사항 | 시행령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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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개정(법 제7조제3항) |
• 시·도 설립 시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 설립 시 지방연구원*에서 실시 타당성검토 업무 경력자 보유하고, 최근 3년 內 유사분야 연구실적있는 기관으로 한정 (令 제8조의2 신설)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참조 |
• 임직원의 직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 목적 업무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 | • 상업, 공업, 금융업을 스스로 경영,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것, 직무 관련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영리 목적 업무로 규정 (令 제9조의2 신설) |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하게 규정 |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및 인사운용 적정 여부 감사(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 (令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 |
• (현행)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규정 미비 |
•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회사*와 수의계약 근거 마련 (令 제12조제3항 신설)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와 동일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19조) |
• (출자기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관 등 • (출연기관)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 기관 (令 제14조의2 신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등 적용 |
• 경영공시 항목*에 재무현황과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추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 |
• (항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 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 (시기)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공시 (令 제21조 개정) |
- |
• 통합공시 대상이 경영실적평가대상기관 → 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통합공시 기준,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33조제4항) |
• 통합공시기준(지침) 제정 근거 마련하여 세부기준·품질관리·불성실 공시기관 조치 등 규정하도록 하고,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토록 함 (令 제22조 개정) |
- |
신설과정 | 통합과정 | 폐지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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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 5개 | 9개 |
구분 | 교육과정 | 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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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교육과정 (6개 과정) |
조직관리 리더십과정 | 2 |
변화관리 리더십과정 | 2 | |
리더의 道(아웃도어프로그램) | 2 | |
여성리더 역량향상과정 | 1 | |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역량 향상과정 | 2 | |
지방공기업 결산실무과정 | 2 | |
출자·출연 교육과정 (1개 과정) |
출자·출연기관 결산실무과정 | 2 |
공무원 교육과정 (2개 과정) |
지방상하수도 결산실무과정 | 1 |
부동산 실거래신고 실무과정 | 3 | |
공통 교육과정(1개 과정) | 공공재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 1 |
정보화 교육과정 (4개 과정) |
파이썬(Python)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과정 | 2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과정 | 1 | |
정보화 교육과정 (4개 과정) |
유튜브, SNS 등 멀티미디어 활용과정 | 1 |
드론의 이해 및 활용과정 | 1 | |
1Day 워크숍 (3개 과정) |
1Day 워크숍: 노무관리 | 1 |
1Day 워크숍: 민원응대 | 1 | |
1Day 워크숍: 지방공기업 현장견학 | 2 | |
특별교육과정 | 지방공기업 중간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 2 |
HR담당자 국내연수프로그램 | 1 | |
e-러닝 | 추후별도 통보 | 상시 |
구분 | 교육과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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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교육과정 (3개 과정) |
회계 및 예산·결산실무과정 | 지방공기업 회계 및 예산실무과정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기초과정 | ||
인사관리실무과정 | 공공기관 인사관리과정 | |
공공기관 인사관리과정 | ||
채용계획실무과정 | 공공기관 채용계획실무과정 | |
채용면접 스킬 향상과정 | ||
공무원교육과정 (1개 과정) |
지방계약기초과정 | 지방계약실무과정 |
지방계약실무과정 | ||
지방계약심사 및 계약일반과정 | ||
공통교육과정 (1개 과정)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관리과정 |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
건강한 일터를 위한 스트레스관리과정 건강관리과정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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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교육과정 (6개 과정) |
실무자 관리역량 향상과정 | 2일 |
조직관리 역량 향상과정 | 3일 | |
지방공공기관 핵심가치기반 리더십과정 | 5일 | |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애자일조직 만들기과정 | 2일 |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이해과정 | 3일 | |
지방공사채 운영실무과정 | 3일 | |
공무원교육과정(1개 과정) | 지방상하수도 회계실무과정 | 3일 |
공통교육과정 (2개 과정) |
전략적 사고를 통한 실행력 향상과정 | 3일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해과정 | 3일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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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 지방공기업 신입직원과정 |
사회적 가치 전문과정 | 사회적 가치 이해과정 |
출자·출연기관 직무향상과정 | 출자·출연기관 실무역량 향상과정 |
창의력 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과정 | 전략기획 실무과정 |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 및 관리과정 | 부동산 자산관리과정 |
알기 쉬운 소액실전 경매과정 | 부동산 권리분석과정 |
알기 쉬운 자산관리 및 재테크과정 | 현명한 재무관리를 통한 금융자산관리과정 |
감정노동을 위한 갈등해결 워크숍과정 | Win-win하는 감정관리역량 강화과정 |
실무 엑셀 기본과정 | 실무 엑셀 기초과정 |
실무 엑셀 활용과정 | 실무 엑셀 심화과정 |
비젼 | 지방공기업 역량 향상을 주도하는 종합 HRD 지원센터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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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자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
추진전략 & 과제 |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실화
• 지속적인 국정과제 교육으로 국정성과 제고 지원 - 공공혁신, 적극행정, 공정경제 중심 정책교육 운영 - 지속적인 국정과제 중심의 특별교육 운영 변화주도형 인재 양성 및 직무교육 강화
• 지방공기업 직급별 교육과정 신설·개편으로 리더십 파이프라인 내실화 •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신규 개설 • 4차 산업 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IT 및 정보화 교육 확대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체계 구축
•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교육 활성화 •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강화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공기관 간 정보개방 및 협력강화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교육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 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 현장 중심 인재양성 위한 체계 강화 |
주요 업무 | 일정 | 추진 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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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명부제출 | 4월 10일(금) | 지방공기업 |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 | 4월 17일(금) | 지방공기업 | |
경영평가단 교육 | 4월 22일~24일 | 평가원·행안부 | 분반교육예정 |
-경영평가단 보충교육 | 4월 29일(수) | ||
경영평가(집체심사) 실시 | 6월 8일∼7월 3일 | ||
이의신청 | 7월 20일∼8월 5일 | ||
경영평가 확정 및 결과발표 | 8월 말 | 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