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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2022년 편람) | ||
---|---|---|
대분류지표 | 중분류지표 | 세부지표 |
지속 가능 경영(26) |
리더십 (15) |
경영층의 리더십 |
전략경영 | ||
혁신성과 | ||
경영 시스템 (11) |
조직·인사관리 | |
재무관리 | ||
사회적 가치 (37) (’23년 통합) |
일자리 확대 (8) |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
사회적 책임 (29) |
소통 및 참여 | |
윤리경영 | ||
재난·안전관리 | ||
지역상생발전 | ||
경영 성과 (37) |
주요사업 (17점 내외) |
주요사업 세부 지표 |
경영 효율성과 (12점 내외) |
경영수지 관련 지표 | |
고객 만족성과 | 고객만족도 |
변경(2024년 편람) | ||
---|---|---|
대분류지표 | 중분류지표 | 세부지표 |
경영관리 (26 → 50) ※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
리더십 ·전략 (12) |
경영층의 리더십 |
전략 및 혁신 | ||
경영 시스템 (19) |
조직·인사관리 | |
윤리경영 | ||
재무관리 | ||
사회적 책임 (19) |
지역상생발전 | |
안전 및 환경 | ||
소통 및 참여 | ||
경영성과 (37 → 50) ※ 정부정책 이행성과 별도 관리 |
주요 사업성과 (17점 내외) |
주요사업 세부 지표 ※ 맞춤형 지표 추가 |
경영효율 성과 (15점 내외) |
경영수지 관련 지표 | |
고객 만족성과 (8) |
고객만족도 | |
정책 이행성과 (10) |
정부정책 이행실적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지표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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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존) | 3개 | 7개 | 13개 | 82개(정성 38, 정량 44) |
2024년(예고) | 2개 | 7개 | 12개 | 74개(정성 31, 정량 43) |
구분 | 과제명 | 신규 반영 평가항목(신규) |
---|---|---|
과제 05 |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 재무관리 지표 -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강화 |
과제 11 |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 지역상생·일자리 지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발·공유 노력 • 정부정책이행성과 지표에 반영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
과제 14 |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 • 조직·인사관리 지표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리 노력과 성과 |
과제 15 |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전략 및 혁신 지표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제 17 |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 지역상생·일자리 -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등 |
과제 50 |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조직·인사관리 지표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과제 85 |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 안전 및 환경 지표 -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 등 노력과 성과 |
※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는 지표 항목 총 29개, 이 중 신규로 반영된 항목은 총 8개
항목 | 개편내용 |
---|---|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 (현행) 부채 규모 3천억 원 이상 기관만 수립 → (개선)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재무관리계획 점검·평가 |
② 타 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 (신설)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정성 평가하도록 신규 지표 항목 반영 |
③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 (개선) 감축 목표가 되는 적정 부채관리 비율 강화* |
④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 (현행) 도시개발 등 특정 유형만 재무관리 지표에서 부채비율 평가 → (개편) 전체 유형으로 확대 |
※ 재무성과 확대(18점 → 25점 +7), 사회적 가치 조정(37점 → 사회적 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 + 정책이행성과 7점 △7)
❶ (배점)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배점을 총 15점 이내에서 관리하되, 동일지표의 배점 상향 및 가점 지양, 단일지표는 최대 1점 이내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점 이상의 배점 가능(全 정부 차원의 현안사항 등)
❷ (신규 지표) 기반영된 부처의 소관 지표를 삭제 또는 통폐합을 통해 신규 반영
❸ (총량 관리) 부처별 소관 지표는 최대 3개까지 반영하고,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는 배점 조정 또는 삭제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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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공사·공단 | 350p 이내 | 250p 이내 | △100p |
기초 공사·공단 | 250p 이내 | 200p 이내 | △50p |
직영(상·하수도) | 250p 이내 | 200p 이내 | △50p |
※ (기재부) 공기업(260~230p), 준정부기관(250~220p), 중소형기관(135~1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