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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도에 관한 사항
Q. 질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무규정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들의 무분별한 병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바 병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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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1) 병가 기간의 유급 여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병가 기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의 도입·운영 여부, 병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병가 일수 및 유급·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중 지방공기업 복무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의 유급처리에 관하여, “개인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이라고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재단은 병가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고 임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가 기간의 유·무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논란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단의 지급 여력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 신청의 거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관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둔 바에 따라 병가 사용의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복무규정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서를 징구하는 규정의 취지는 병가를 승인해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병가일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병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단의 직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를 살펴보면, 일반 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고 하면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 예규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복무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진단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병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부실한 복무관리 등 방만 경영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노무법인 정평( www.reputela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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