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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시
유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체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필요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노사협의회의 선거 및 투표의 운영 방법 등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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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역할과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중요한 소통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상 규정을 토대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1호)

여기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만약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 전망(30명 이상으로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 4. 20.).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선출
먼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은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필수조건이 된다.

여기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어 처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후보를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임의로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근로자위원 입후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인사·노무 조직이나 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노사 간 균형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3년 미만 또는 3년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인데, 이는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회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 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야간시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경우 각각 야간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된다(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 5. 28.).
회사의 편의 제공 의무
원활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는 회사의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 근로자위원 선출 시 투표의 진행과 관련된 편의, 근로자위원의 회의 참석 시간의 근로시간 간주 및 임금 보전 등이 포함된다.
노사협의회 운영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실 있는 노사협의회 회의가 될 수 있으려면 노사협의회 위원들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의 개최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3개월마다 정기적 개최’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시회의는 긴급 또는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술한 내용을 준수하여 노사협의회의 주목적인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범주
경영 및 생산 정보(사측)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생산성 향상
근무·인사제도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교육훈련·능력개발계획
복지시설·기금
노사 공동기구
의의
노사 신뢰와 파트너십의 기초
참여적 작업조직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지식근로자 육성
노사 파트너십 실행
이행의무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근로자위원 자료 제출 요구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노사 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주요 내용
경영계획 및 실적
생산계획 및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재무 상황
근로자의 요구사항(사측)
생산성 향상·성과배분
채용·배치·교육훈련
고충처리·감시설비
안전보건·작업환경
인사·노무제도
근무제도·작업수칙
신기술·작업공정개선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복지증진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기타 노사 협조사항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복지시설 설치·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미해결 고충처리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위반효과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결사항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출처: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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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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