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은 2013. 1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신입 근로자 또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생활임금이므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법적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예컨대, 법제처는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양산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산시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신일자 2016. 3. 3. 의견 16-0037)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상판결은 바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의의가 있다. 이에 생활임금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일부 해소되었다.
물론, 생활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최저임금이 존재함에도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이 분리된 지방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효력,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지급 청구의 가능 여부 등도 실제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등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위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함에 따라 주된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생활임금 법적 효력을 다툰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관별로 적정 임금 수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다양한 고민거리를 남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