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제도를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20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정책패러다임을 규제·감독으로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하에 2023.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지 않아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개념을 쉽게 재정의하였고, ②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평가 시기를 명확화, 간소화하는 한편, ④ 위험성평가의 전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⑤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점검의 날, 다양한 안내서
6)배포, 전국 47개 지방관서를 통한 위험성평가 설명회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72시간 내에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험성평가제도는 중요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위험성평가의 이행 여부보다는 위험성평가를 얼마나 내실 있게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해소와 재해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로 초점이 이동할 것이다. 사업주는 이러한 정책 동향,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성평가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