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평가대상 : 257개 지방공기업
평가제외
평가체계
(평가시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시행령 제68조제3항)
(평가내용) : 2022년도(2021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1992년~2007년 : 모든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2008년~2015년 : 광역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공기업은 시·도별로 평가
2016년 : 지방공사·공단 및 광역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별로 평가
2018년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2018년 하수도, 2019년 상수도)
2021년 :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방법 보정
2022년 : 사회적 물의 등 윤리적 책임성 강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성과 보정
지방공기업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유도장치(의제된 경쟁기제, 민영화의 대안)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경영평가는 기관 전체의 성과측정임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2015.03.31) : 경영평가주체 이원화 → 경영평가의 공정성·수용도 저하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미흡 →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경영진단·컨설팅 등 환류기능 강화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