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공기업의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23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해 중점 사항을 점검하여 조기 경영 안정화 및 효율적 경영 유도
「지방공기업법」제78조 제5항에 의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컨설팅을 지원
경영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신설 공기업을 대상으로 ’23년도 경영평가에 사전 점검 및 경영상 문제를 분석·해결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도
유형 | 시·도 | 기관명 | 설립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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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4) | 강원도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2021.2.15. |
경상북도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2021.2.8.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북구 시설관리공단 | 2021.11.3. | |
광주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 | 2021.10.6.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설명
경영평가 대비 사전 점검
중점 점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