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생략)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현행과 같음)
|
|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생략)
|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현행과 같음)
|
|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본관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별관 출입구 |
|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평가원 건물 주변,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 주변, 주차장, 출입구, 카리프트 |
|
|
제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생략)
|
제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현헹과 같음)
|
|
제4조 고정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보관기간, 보관장소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촬영일로부터 20일 |
방호실 |
|
제4조 고정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보관기간, 보관장소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촬영일로부터 30일 |
관리사무실 |
|
|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략)
|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
제6조 개인영상정보 열람·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장소 : 평가원 기획운영실
|
제6조 개인영상정보 열람·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장소 : 평가원 경영기획실
|
|
제7조 정보주체의 고정형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평가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제7조 정보주체의 고정형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평가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평가원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생략)
|
제8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행과 같음)
|
|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2025년 7월 22일
|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2026년 4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