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제 운영과정에서 구현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책무성과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
ESG 경영원칙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를 강화하되, 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자율적 혁신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평가체계를 구축·운용
기관의 고유사업 활성화 노력과 및 경영수지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하여 경영성과 창출 및 비용 효율화를 유도하고 전반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략적 재원 운용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제고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 지역 여건 및 주요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고, 다양한 운영 환경을 고려한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경영전략의 개선과 혁신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영개선 활동 및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 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조직역량 제고를 유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고도화하여 지역 기반의 공공가치 창출을 촉진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담당자
김다경 (02-348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