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경영은 강화하되, 기업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균형 있게 평가
ESG 요소가 이미 평가에 다수 반영되어 있어 ’22년도는 별도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탄소중립,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기관별 주요 노력을 별도지표로 평가에 반영(작년과 동일 수준 평가)
일자리 확대, 소통‧참여, 윤리‧인권 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유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주요 노력을 별도지표로 평가에 반영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개선‧조정, 집체심사를 활용한 평가단의 기관 현장 방문 지양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제고
기관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보고서 제공과 부진기관 경영진단 등 실시
광역 공기업 : 58개 (공사 34, 공단 13, 상수도 9)
기초 공기업 : 216개 (공사 34, 공단 71, 상수도 94)
(행안부) 163개(광역 58, 기초 105개, 기초 상수도 제외)
구분 | 기관수 | 평가대상 공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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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7 | - | ||
직영기업 | 하수도 | 광역 | 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기초 | 94 | 시・도별 평가(신규 : 예산, 예천, 고성) | ||
공사 · 공단 |
도시철도공사 | 광역 | 6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도시개발공사 | 광역 | 1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특정공사·공단 | 광역 | 9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 |
기초 | 9 |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 ||
관광공사 | 광역 | 7 |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 |
시설관리공단 | 광역 | 6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 |
시·군 | 49 | 의정부,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과천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단양관광공사,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원주시, 영천시 | ||
자치구 | 39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 ||
환경시설 공사·공단 |
광역 | 6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
기초 | 8 |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 : 신규(8개 기관)*, : 명칭 변경(단양관광공사 : 공단→공사전환, ‘21.8.6. 대전관광공사, ‘22.1.1)
*①경기교통공사(’20.12.7.) ②서울물재생시설공단(’20.12.16.) ③원주시시설관리공단(’20.5.6.)
④영천시시설관리공단(’20.4.14.) ⑤예산하수도(’20.1.1.) ⑥예천하수도(’19.1.1.) ⑦고성하수도(’19.1.1.)
⑧세종하수도(’13.1.1.) : 그간 시설미인수 등으로 제외
구분 | 주요일정 | 추 진 내 용 | 추진주체(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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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편람 | ’21.12.31 |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확정·통보 | 행안부 | |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지표해설) 통보 | 평가원(~1.21) | |||
경영평가 실시계획 | ’21.12.31 | 2022년도 경영평가 실시계획 확정·통보 | 행안부 | |
경영평가단 구성 | 1.10~2.16 (5주) |
경영평가단 모집 공고 | 평가원(1.10~23) | |
경영평가단 구성안 | 평가원(1.17~2.16) | |||
경영평가단 구성 및 집체평가 일정 수립·제출 | 시도, 평가원 → 행안부(~2.16) | |||
경영평가단 워크숍 | 3.10~3.18 (2주) |
경영평가단(공사·공단/광역하수도) 워크숍 | 행안부, 평가원 | |
: 공통교육/지표별 온라인 교육 | ||||
*기초하수도 평가담당자 교육 : 시도 전달교육으로 대체 | ||||
3.21~3.31 | 주민참여단 온라인교육 | |||
경영실적 보고서 | ~3.18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공기업 → 평가수행기관 | |
사전심사(1차) | 3.22~4.15 (4주) |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서 제출(2주) | 평가단→ 평가원 (3.21~4.1) | |
사전질의 답변서 제출(1주) | 공기업 → 평가원 (4.4~4.8) | |||
사전질의 답변서 검토(1주) | 평가위원 (4.11~4.16) | |||
집체심사(2차) | 4.18~5.20 (5주) |
집체평가 실시(영상회의방식) | 행안부, 평가단, 지방공기업 | |
보완심의(3차) | 5.23~5.27 (1주) |
기관 보완자료 제출 | 지방공기업→ 평가원 | |
평가보고서 작성 | 5.30~6.12 (2주) |
보고서 작성 | 평가단 (5.30~6.12) | |
1차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단 → 평가원 → 행안부 (6.12) | |||
이의신청 | 6.13~7.5 (4주) |
(EMS 오픈) 경영평가보고서 송부 | 평가원→공기업 (6.13) | |
지방공기업별 이의신청 접수 (1주) | 공기업 → 평가원 (6.13~6.17) | |||
평가위원 검토 → 평가원 검토 | 평가위원 (6.18~6.22) | |||
이의신청내용 합동검토회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 |
행안부(총괄반) 검토 | 행안부/총괄반 (6.23~6.28) | ||
이의신청합동검토회의 | 행안부, 평가원 (6..30~7.1) | |||
2차 경영평가보고서 제출(이의신청 결과 반영) | 평가단 → 평가원 → 행안부 (7.5) | |||
경영평가결과 작성 | 7.5~7.14 (2주) |
경영평가결과 작성・제출 경영평가 등급분류(안) 작성・제출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안) 작성・제출 |
평가원 → 행안부(7.5~7.14) | |
경영평가결과 확정 | ~7.29 | 경영평가결과, 등급부여, 경영진단 대상 심의・확정 | 행안부 공기업정책위원회 | |
경영진단 실시계획 | 8.16~8.31 | 경영진단 실시계획(진단반 구성, 진단 일정)수립・제출 | 평가원 | |
경영진단 실시 | 9.5~9.30 | (현지 방문)경영진단 실시 : 기관당 2~3일 | 평가원 (경영진단반) | |
10.1~10.31 | 경영진단 보고서 및 개선·권고 명령안 작성 | 평가원 → 행안부(검토) | ||
경영평가지표개선 워크숍 |
~10.14 | 워크숍 의견수렴 취합, 검토 | 행안부 → 평가원 | |
~10.21 | 23년 지표보완 및 ’24년 경영평가편람(예고) 작성 | 평가원 → 행안부 | ||
~11.3 | 경영평가 지표개선워크숍 | 행안부, 평가원 | ||
경영진단결과· 경영평가편람 확정 | ~11.18 | 정책위 안건 선정 및 자료 작성 | 평가원 →행안부 | |
~11.30 | 경영진단 개선명령안 심의·의결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보완) 심의·의결 2024년도 경영평가편람(예고) 심의·의결 |
행안부 공기업정책위원회 |
※ 2022년 경영평가 일정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 평가단은 16개반으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가족이 평가대상기관 재직 중 등)『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해당평가를 종합·지원
단계별 평가 실시(사전평가, 현장평가, 보완평가)
경영평가단 교육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광역 지방공기업 2명, 기초 지방공기업 1명(환경공사공단 제외)
※ 주민참여단은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
예시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여단 운영
목적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
대상 :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일시 및 장소 : 2022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 수행
경영평가편람 교육
경영평가시스템(EMS) 교육
청렴교육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제출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주관성 보정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지표 1인 평가방식에서 집단평가(1개 지표를 2~3인이 평가) 방식으로 전환(2018년부터 실시)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집체심사평가 방식으로 전환(2020년부터 실시)
평가위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권역별·지표별‧유형별로 집중 평가하여 평가의 효율성 극대화
(권역별) 지방공기업의 분포를 고려하여 6~7개 권역으로 집체심사장을 운영
(지표별) 해당 권역 내 동일 평가반의 공기업을 동시에 평가(광역 3시간, 기초 1시간 50분)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16개 반)으로 구분
사전심사, 집체심사, 보완심사 등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여 집체심사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사전심사→집체심사→보완심사→이의신청→결과 확정
① (서면심의) 지방공기업 제출 실적에 대한 심사시간을 충분히 제공,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체심사 전 심도 있는 평가 진행
② (집체심사) 사전심의 시 제시한 사전질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기관담당자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사전심의 평가결과 보완
③ (보완심의) 집체심사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④ (이의신청) 기관별 평가결과(초안) 제시, 이의신청사항 합동심의
⑤ (결과확정) 평가결과 종합정리 및 확정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송부(정성지표 평점은 비공개)하여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평가보고서의 오류 제거
평가위원의 경영평가보고서 제출 직후
EMS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 및 평가위원 검토·조정
이의신청 검토회의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검토 및 확정·통보
경영평가보고서 수정‧보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경영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위원 선정에 활용
조사기간 : 2022년 7~8월(현장평가 종료 ~ 이의신청 전)
조사대상 : 600명
조사방법 : E-mail 설문조사(약 30여문항)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된 개선의견 등에 대해 검토 후 다음연도 평가편람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경영평가 편람 조기통보 예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 설명회 개최 : 2022년 2월 23일
경영평가 실시과정에서의 확인·검토 : 3월~7월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4월~7월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 8~9월 중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제출 : 2022년 12월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제출 : 2022년 12월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제 2항)
2022년 경영평가CS 조사 대상기관 : 381개
조사설계서 작성
일정 | 주 요 내 용 | 추진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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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조사설계 자료 제출 |
(직영기업, 공사·공단) 기관장서약서, CS담당자 인적사항 및 요청내용 → Email(또는 우편)로 제출 (4.8일까지) |
지방공기업 → 평가원 |
~ 5.4 | (공사·공단만 제출) 조사설계표 제출 (4.20일까지)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평가원 | |
(공사·공단만 제출) 고객명부 제출 (5.4일까지) | |||
~ 5.30 | 조사설계 확정 | 설문지, 고객명부, 조사방법(표본수) 확인, 세부조사일정 확정 등 | CS위원회, 평가원 |
6.7 ~ 9.30 *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CS조사 실시 |
조사면접원 교육 | 평가원 → 면접원 |
실사 : 간접면접조사 + 직접면접조사, 실사 현장검증(수시) | 실사기관, 평가원 | ||
중간점검 및 면접원 교육 | CS위원회, 평가원 | ||
실사결과 분석:자료검증·통계처리, 전산처리, 녹취 검증 등 | CS위원회, 실사기관 | ||
~ 11.30 | 최종보고 | CS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원 → 행안부 |
~ 12.30 (예정)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회의 | CS위원회, 평가원 |
기관별 피드백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원 → 지방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