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신고하세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2026.7.1. ~ 8.31. / 신고대상 : 1. 간부 모시는 날(직원들이'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2.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ex.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우편, 방문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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