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기간 : 2025.5.1(목) ~ 7.31(목)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 신고상담 :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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