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게시판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나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신고'등 법률상의 정식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실명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제출된 신고내용의 수정, 삭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입력 해주신 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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