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5-17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시 자문위원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에게 사업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8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위촉인원 : 총 4개 분야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모두 지원 가능)
구분
위촉기관(명) 수
필수 요건
법무분야
2
∙ 법무법인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변호사
인사ㆍ노무분야
2
∙ 노무법인 또는 공인노무사협회 등록 공인노무사
회계ㆍ세무분야
2
∙ 회계법인, 세무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공인회계사 또는 한국세무사회 등록 공인세무사
계약분야
1
∙ 지방계약법 이론ㆍ실무 등의 유경험자
※ 법무법인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노무법인이란「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회계법인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법인은「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지원자의 전문성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위촉조건
◦ 위촉기간 : 2025. 4월∼2026. 2월(11개월). 단,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위촉내용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사항에 한함),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 및 업무에 관한 자문
◦ 자 문 료 : 기본자문료 20만원/월, 서면 당 추가자문료(분야별 상이)
- 서면 당 추가자문료는 별도 문의 바람
- 필요시 실시하는 유선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기본자문료에 포함
◦ 운영방안 : 상세사항은 위촉 후 별도 안내 예정
◦ 지 급 일 : 분기별 정산. 단, 평가원 사정에 따라 정산 시점 변경 가능
3. 선정방법
◦ 응모 자격요건에 부합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
◦ 심사기준 (총 100점)
- 사업이해(20점)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공기관의 사업 및 업무에 관한 이해 등
- 전문역량(30점) : 자문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 보유 등
- 수행실적(30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 대한 소송 또는 자문 등의 경험
- 수행계획(20점) : 업무수행계획의 적합도․충실도․실행가능성, 고객만족 마인드 등
◦ 선정기준
- 분야별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후 심사위원 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최종 선정
- 분야별 응모자 중 60점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하여 재공고를 하거나 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4. 8(화). ∼ 2025. 4. 17(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행위의 공정성을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각종 문서는 PDF로 전환할 것(접수 후 확인 메일을 송부할 예정이며,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할 경우 유선전화로 확인할 것)
◦ 제 출 처 : (우 0664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지원실 장호진 연구위원 앞 (우편접수시 겉봉에 지방공공기관 상시자문위원 응모서류 재중 명기)
◦ 제출메일 : hjchang@erc.re.kr (제출 후 접수 연락이 없을 경우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것)
◦ 접수문의 : 02–3489–2754 (10시부터 15시까지 限)
5.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인 경우에 한함)
◦ 전문자격증명서 1부 (전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관인 경우 전담인력에 한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한 증명원에 한하여 유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 청렴서약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활용)
6. 준수사항
◦ 각종 증명서는 국문증명서로 제출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시 자문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위촉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최종결과는 개별통지 합니다.
◦ 모집공고의 내용과 응모원서에 제시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계약서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방법 미준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귀책사유로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모자 중에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모자가 지방공공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상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위촉현황(명단, 소속, 위촉기간, 자문건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자문위원의 위촉, 해촉, 행위금지 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내부 지침 등을 따릅니다.
◦ 상시 자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도 개별 동의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 및 컨설팅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