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5-02호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연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1.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 지원방법: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접속하여 지원(https://ems.erc.re.kr)
* 지원내용(개인정보, 경력, 실적 등)이 허위인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배제
** 소속‧경력‧실적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 요청 가능
*** 첨부된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 참조
○ 모집기간 : 2024.12.26.(목) ~ 2025.1.14.(화)
○ 선정결과 : 경영평가위원 선정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통보합니다(2월 중).
※평가위원 교육(2025년 2월 21일 예정)
- 경영평가위원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 문의: 02-3489-2731 / 2742
- 경영평가시스템(EMS) 관련 문의: 02-3489-2796 / 2734
2024. 12. 26.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참고
평가위원 안내사항 및 수행업무
1. 평가위원 안내사항
○ 경영평가 목적
-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기 위함
○ 경영평가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대상기관 유형: 7개 유형 ※ 7개 유형 중 1개 유형에 투입
- (지방공기업)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관리공사‧공단
- (직영기업) 광역 상수도
○ 평가위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평가위원 위촉배제 사유:
- 최근 3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해촉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유형 투입 배제 및 회피:
- 최근 3년 내 평가유형에 포함된 평가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 최근 3년 내 평가유형에 포함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자문, 강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은 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 본인의 신분 및 경영평가 참여여부를 평가대상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
-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2. 경영평가 수행절차 및 산출물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
사전심사
(1차)
→
본심사
(2차)
→
보완심사
(3차)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
확정
서면평가→사전 질문→질문답변
영상방식
→집단평가
보완자료요청
→자료제출
집단평가
팀별 집단평가(사전질문지→사전평가→집체평가→집단평정) 실시
담당지표 대표집필 수행
평가위원
산출물
단계
산출물
핵심사항
비고
③사전평가
◾서면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1차)
▸모든 평가기관 실적보고서를 사전 검토후
서면평가 실시
④사전질문지
◾사전질문지 작성(EMS)
▸핵심적인 사전질문 작성
⑤본심사
◾본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2차)
▸본심사 전 사전질문지 답변서 확인
▸사전질문지 중심으로 집체심사 진행
⑦보완심사
◾집단평정서 작성(EMS)
▸집단평정 수행
▸기관 추가 제출 자료 확인후 평가 반영
⑨이의신청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EMS)
▸기관 이의신청 수용시 평가에 반영
⑩결과확정
◾기관별 평가보고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3차)
◾지표별 총평 작성(별도 양식 제공)
▸평가보고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평가절차 준수하여 기한내 마무리
지표별 총평
양식 제공
○ 평가 단계(사전-집체-보완평가)를 준수하여 평가일정 진행
※ 본심사의 경우, 안내되는 평가장 평가위원 전원이 모여서 진행
○ 평가지표별 업무분장을 확인후 해당 지표 평가 진행
○ 평가 관련 보안 유지
- 평가위원 경영평가 결과 확정 전까지 평가위원 신상 비공개 유지
- 평가 관련하여 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기관에 비공개사항으로 대외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