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4 – 29호
2025년 행정원(휴직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4년 12월 2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군·직급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지
임시직*
*휴직대체
행정원
교육행정
※ 평생교육사 우대
1명
▪ 지방공공기관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기타 교육사업 관련한 제반업무 등
서울
서초
○ 근무기간 : 2025. 1. 2. ~ 2025. 6. 30.(6개월)
*휴직대체인력 :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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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5. 1. 2.(목)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군·직급
채용자격기준
관련분야
임시직(행정원)
* 휴직대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 행정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면접)에 적용
대 상
관련 법령 등
가산점수
비고(증빙)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 대체 불가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함
※ 본 채용 선발예정인원은 1명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보훈)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단,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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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구분
정량적 평가(70%)
정성적 평가(30%)
계
심사항목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배점
40
25
5
20
10
100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사항
배점
행정원
•평생교육사 1급
5점
•평생교육사 2급
3점
② 면접전형
○ 면접유형 : 경험행동면접(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 평가항목
유형
평가항목
선발예정인원
경험행동
직무역량 : 창의성, 주인의식, 고객지향, 팀워크
조직적합성 : 지원동기, 사업이해
1명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서류전형 평점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비 고
채용공고
12.2(월) ~ 12.12(목)
홈페이지, 나라일터, 고용24 등
10일간
지원서 접수
12.2(월) ~ 12.12(목)
이메일 접수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16(월)
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전형
12.19(목)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12.20(금) ~ 12.24(화)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12.26(목)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1.2(목)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채용 홈페이지 등
-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부정합격,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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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2. 2.(월) ~ 12. 12.(목)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insa@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01분 도착분부터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메일 외의 다른 수단(방문, 우편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전화)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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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hwp 파일 및 스캔본 제출)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hwp파일)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④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
※ 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 수료증
※ 직업교육 수료증 : NCS코드, 훈련과정명,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 추가서류 제출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가점사항 등 증명서류(해당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⑥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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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채용형태 : 근무기간은 2025. 1. 2. ~ 2025. 6. 30.(6개월)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본급 월 220만원 정도(가족수당, 급식비,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5. 1. 2.(목)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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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전형 별 예비합격자 운영
○ 입사 포기자·중도 퇴사자 발생 시 조치 : 이번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발생한 임용포기자 또는 퇴사자*에 한하여 해당 채용에서 당초 채용계획 인원에 미달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전형 별 합격 인원의 2배수 이내)
* 이번 채용으로 임용한 사람 중 퇴사한 자에 한함
※ 단, 면접시험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자, 미응시자는 예비합격자에서 제외하며, 전형 별 합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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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02-3489-2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