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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며
산업안전관리에 만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공공기업들의 대응 방안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산업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들의 대응 사례들을 살펴본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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