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공기업인 ○○공단 인사 담당자입니다. 업무 중 착오로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을 향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➊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➋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전차금상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차금(前借金)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전차금상계금지는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➌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즉,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 즉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➍ 또한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➎ 살피건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받은 후 초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착오 등으로 초과로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행사 시기가 근접해 있고 임금 공제의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➏ 만약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임금 공제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논란이 예상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환수 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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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홍익 노무법인(공인노무사 김상일, 김정은,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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