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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령을 통해 살펴본
2022년 노무 이슈
매년 그래왔듯이, 2022년 임인년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 법령이 다수 존재하여 노동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예상되는 2022년 주요 노무 이슈 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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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재 노동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의 시행’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 조항 요약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미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법인) • 사망자 발생: 5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미발생: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핵심 목표로 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2)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9인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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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1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 월 유급처리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나,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된다.
예시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 × 209시간 × 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 × 209시간 × 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행3)된다. 모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허용 예외 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 경과
기타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되었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2022년에도 상기와 같이 다양한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나 인사노무 담당자는 새롭게 시행, 변화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5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2)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 1. 1. / 30~299인 민간기업: 2021. 1. 1. / 5~29인: 2022. 1. 1.

3)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 1. 1. / 30~299인 민간기업: 2021. 1. 1. / 1인 이상: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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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홍익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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