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가명처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가명정보·가명처리는 다른 특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상세는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해설』(Jinhan M&B, 2020), 95면 이하.
2)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나이대,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5면 <예시> 참조).
3)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6면 <예시> 참조).
4)
2022.02. 현재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등 20개의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 52면.
6)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종철, 앞의 책, 99면.
8)
가명정보의 결합 활용 사례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참조. 우수사례집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였던 가명정보 결합 5대 분야 시범사례와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작품 등 총 17건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