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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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의 선도적 모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동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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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산업의 고도화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0년 1월 13일과 2019년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 법률만으로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목과 달리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도 위반하고 중대재해도 발생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반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건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③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면 되고, ④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명령을 하면 그 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①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②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스스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각각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 전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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