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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보충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보충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공기업인 ○○공단은 교섭대표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보완 또는 수정을 위하여 보충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충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사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교섭에 응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단체협약에 보충교섭 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둘째, 단체협약에 보충교섭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주요한 효력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보충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 등의 개폐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를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즉, 단체협약에 보충교섭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유효기간만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의무 규정이 있는지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보충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공기업인 ○○공단은 당초 유일하게 존재하는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체결 전 신설된 B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개별교섭)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29조의2 제1항 단서).
(2)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즉, 유일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섭 중에 다른 노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되어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 신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는 순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A노동조합이 당초 ○○공단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신설된 B노동조합이 ○○공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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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노무법인 위맥(www.welabor.co.kr) 공인노무사 함용일,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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