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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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적정성 검토 항목 | 자체 검토 결과 |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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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적정성 | 신규, 대행사업 추진 필요성 | ||
사업 지속 가능성(사업기간, 대행사업 재위탁 가능성 등) | |||
인력 분석 | 사업 종료 후 인력관리 계획 | ||
정기 조직 진단(3년 주기) 전 정원 조정 필요성 | |||
타 기관 동일 사업 인력 비교 | |||
일몰사업 인력 활용 가능성(사업기간 前後) | |||
정원 외 인력 활용 가능성(기간제 근로자 등) | |||
조직 분석 | 조직 효율화를 통한 자체 인력 활용 가능성 | ||
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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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33p)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 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장성 테스트 [별첨 3-1],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33p)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 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장성 테스트 [별첨 3-1] -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10명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별첨○] ※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는 자치단체 지도·감독 및 조직진단 담당부서 검토·승인 필요, 정원 10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공기업 주관 조직진단 실시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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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45p) - 조직진단 실시 : 당해 공기업 주관 진단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 |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45p) - 조직진단 실시 : 당해 공기업 주관 진단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회 구성·운영,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 ※ 공기업 주관 조직진단 협의회 구성 •대상 : 자치단체(지도·감독 및 조직진단 담당부서), 공기업, 외부자문단, 과업수행자 •운영 시기 : 과업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역할 : 용역추진 방향, 분석방법 등 협의 조정 및 용역 반영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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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45p) - 조직 진단 실시 : 당해 공기업 주관 진단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 |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45p) - 조직진단 실시 : 당해 공기업 주관 진단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 전문기관에서 실시,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 ※ 지정 전문기관 : 00평가원, 00연구원 예)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연구원,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