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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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제10장, 175개 조문) | 개정안(12장, 211개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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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1-§11) | 11개조 | 제1장 총강(§1-§15) | 15개조 |
제2장 주민(§12-§21) | 10개조 | 제2장 주민(§16-§27) | 12개조 |
제3장 조례와 규칙(§22-§28) | 7개조 | 제3장 조례와 규칙(§28-§35) | 8개조 |
제4장 선거(§29) | 1개조 | 제4장 선거(§36) | 1개조 |
제5장 지방의회(§30-§92) | 63개조 | 제5장 지방의회(§37-§104) | 68개조 |
제6장 집행기관(§93-§121) | 29개조 | 제6장 집행기관(§105-§135) | 31개조 |
제7장 재무(§122-§146) | 25개조 | 제7장 재무(§136-§163) | 28개조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147-§165) | 19개조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164-§182) | 19개조 |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166-§172) | 7개조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183-§192) | 10개조 |
- | - | 제10장 국제교류·협력(§193-§195) | 3개조 |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173-§175) | 3개조 |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196-§198) | 3개조 |
- | -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199-§211) | 13개조 |
조항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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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제1조) |
•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원리 강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 관계가 협력 관계임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제6조) |
• 자치단체장이 경계 변경 신청(중앙기관장 및 사업시행자는 단체장 경유) • 중분위 심의 전에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계변경 범위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화 • 중분위 의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 결정 |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 일반적 사무배분 기본원칙으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준수의무 부과, 국가·지방사무 예시규정 정비 |
주민의 권리(제17조) |
• 주민이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 • ‘국민’의 요건 삭제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 주체로 포섭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03조) | •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제105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구성, 기능, 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위원정수는 시·도 20명,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제123조) |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부단체장 1명(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의 조정(제136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제198조) |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시·군·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및 규약과 기관 구성(제199조~제211조) | • 설치(제199조) • 설치권고 등(제200조) • 구역(제201조) • 규약 등(제202조) • 기본계획 등(제203조) • 의회의 조직 등(제204조) • 집행기관의 조직 등(제205조) • 경비의 부담(제206조) • 사무 처리 상황 등의 통지(제207조) • 가입 및 탈퇴(제208조) • 해산(제209조)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