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방공공기관 기관장인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이다(제4조 제1항). 여기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의
기관장인 경영책임자 등이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또는
위험성평가를 어느 수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도 실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2)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에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당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종사자가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신고 및 조사·수사 등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에 작성된 매뉴얼을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야 한다.
(4) 위탁 시의 안전 및 보건 조치(시행령 제4조 제8호)
제3자에게 업무의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①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외부 인력의 작업장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쉬우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조치 사항
(1) 기관장의 책임 경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다.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을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과거 지방공공기관 기관장은 형식적인 명예직 자리로
치부되고, 기관장의 역할은 배제된 채 실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방공공기관이 경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와 같은 경영은 자리매김할 수 없다. 지방공공기관
기관장은 적어도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방공공기관 설립 조례에서 대외적
업무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리감독자 지정과 역할 부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에서도 관리감독자는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계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기관장은
부서·조직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서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권한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활동은 관리감독자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의 각종 자료의 활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등도 받기 곤란하며, 전문가 채용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서에 따른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유튜브 영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이지만 소규모 지방공공기관에게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2022. 3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확인하고 제시된 각종 서식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또한 2023. 5월 중·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023. 5월에 발간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경영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50인 미만 지방공공기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법령과 규칙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준수하고,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