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상시 자문을 지원한다. 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4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 인사·노무 2개 분야에 더해 회계·세무, 계약 2개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자문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자문의뢰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검토제’도 새롭게 운영한다.
자문 방법은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이 자문의뢰서를 작성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 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문의견서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및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