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에 부합하는 타당성 검토 통해
제도적 취지의 충실한 구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 후속 절차에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
해당 사업이나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는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장래의 환경 변화 및 향후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 지향
수익성 차원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역경제 기여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기본요건으로서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장래의 효율성 증진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
업 무 내 용 | |||
---|---|---|---|
예비단계 | 접수·예비검토 | 상담 및 접수(공문) | |
예비검토 및 의견 회신 | |||
계약 | 용역비 산정 | ||
계약관련 자료 제시 | |||
발주기관 검토 및 용역 계약 | |||
본단계 | 착수 | 연구책임자 선임 | |
연구진 구성 | |||
연구계획서 작성 | |||
착수보고 | |||
현지실사 | 협조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 ||
현지실사 | |||
보고서 작성 | 연구원별 담당분야 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연구진 합동검토 | |||
합동검토의견 반영 보고서 수정·보완 | |||
타당성검토위원회 회부 | |||
점검·심의 | 「기본계획 및 총사업비」보고서 점검# | ||
내부검토회 진행사항 점검 | |||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
1차 보고 | 용역발주기관 실무보고 |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
필요시 타당성검토위원회 회부 재심의 | |||
2차 보고 및 출판 | 최종보고 (공청회 등) | ||
인쇄본 최종보고서 회람 및 출판 | |||
납품 및 검수 | 최종보고서 납품 및 검수 |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만 해당
경로(전화·내방 등)를 통하여 ‘투자분석실’로 상담
기본제출자료, 용역금액, 소요기간 등 안내
예비검토를 공문으로 접수
상담 때, 제시해야 하는 기본자료
제출 기본자료 준비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설명
제출 기본자료 검토하여 계약 가능여부를 1주일 이내 회신(평가원→발주기관)
계약 불가능 때에는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다시 접수·상담
용역비 산정조서 등 계약관련 서류 제시 (평가원 → 발주기관)
계약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용역 계약
유의사항
착수계, 연구진 명단, 보안각서, 연구진행계획 등 제출 (평가원→발주기관)
착수보고는 착수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목록 제시
공기업 설립 | 신규 투자사업 |
---|---|
(건축시설물관리사업)
(향후 개관예정 시설물)
(대규모 단일사업)
|
|
협조요청자료가 준비(통상 1주일이내)되면 현지실사(계약 후 14일 이내)
연구원 투입
기술성 검토는 D+30 이내에 완료하여 내부 연구진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는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보고서는 D+80 이내에 작성하여 '타당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고, D+90 이내에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침
점검
심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및 점검·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보고회는 1·2차 보고로 두 차례 개최
1차 보고
2차 보고
추가 보고
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
사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타당성관리팀(가칭)의 주요기능
타당성 검토 실적
주요검토내용 | ||
---|---|---|
개발환경 | 공간계획환경 |
- 공간개발계획 상에서의 사업대상지 입지환경을 분석 - 국토·광역단체·기초단체 관점 |
사업환경 | - 물류산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산업이나 사업에 대해 그 환경을 분석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 |
|
법제도 등 환경 | - 사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환경을 분석 - 필요시 정책적 환경을 추가 분석 |
|
시장성 | 국내외 경제 |
- 국내외 경제의 동향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분석 - 국내외 경제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부동산 시장 |
-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분석 - 부동산 시장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
마케팅 (혹은물량수급) |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동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
기술성 | 개발기본계획 | -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기본구상과 계획을 검토 - 검토 내용을 토대로 총사업비를 추정 |
총사업비 | ||
경제성 | 편익-비용 |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평가함 |
B/C ratio, IRR, NPV | ||
민감도 | ||
재무성 | 수익-비용 |
- 개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재무적 수입(현금유입)과 비용(현금유출)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평가함 |
PI, FIRR, FNPV | ||
민감도 | ||
재원조달 | 기채규모 추정 |
- 필요 기채규모 추정 - 중기재무관리계획 검토 및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 지방채(공사채) 승인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지방채 발행 | ||
정책성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
- 경제성·재무성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정성적 요소(필요성·시급성·정책부합성 등)를 분석 - 사업추진 효과를 분석 - 기타 정책적 요소들을 검토 |
정부정책 부합성 | ||
지역경제파급효과 | ||
지방재정 효과등 |
※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범위 및 내용은 기관·사업성격 등에 따라 차이
지방공기업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 : 4개월
업 무 내 용 | 평균소요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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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단계 | 접수·예비검토 |
|
D-30∼D-20(내용 따라 차이) | |
| ||||
계약 |
|
D-20∼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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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계 | 착수 |
|
∼D+10 | |
| ||||
| ||||
현지실사 |
|
∼ D+20 | ||
| ||||
보고서 작성 |
|
∼D+80 | ||
| ||||
| ||||
| ||||
점검·심의 |
|
∼D+30 | ||
|
매 3주 간격 | |||
|
∼D+90 | |||
1차 보고 |
|
∼D+100 | ||
최종보고서 작성 |
|
∼D+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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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고 및 출판 |
|
∼D+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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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검수 |
|
D+120∼ |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만 해당
단계 | 절차 | D-1월 | D월 | D+1월 | D+2월 | D+3월 | D+4월 | 비고 | ||||||||||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
총괄 | 종합 | 진행 | (30-)D+120 | |||||||||||||||
접수·예비검토 | 진행 | D-30 ~ D-20 | ||||||||||||||||
착수 및 현지실사 | 진행 | ~D+20 | ||||||||||||||||
보고서 작성 | 진행 | ~D+80 | ||||||||||||||||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진행 | ~D+90 | ||||||||||||||||
1차보고(실무중간보고) | 진행 | ~D+100 | ||||||||||||||||
2차 보고 및 납품 | 진행 | ~D+120 | ||||||||||||||||
예비 단게 | 접수·예비검토 | 진행 | D-30 ~ D-20 | |||||||||||||||
계약 | 진행 | D-20 ~ D | ||||||||||||||||
본단계 | 착수 | 진행 | ~D+10 | |||||||||||||||
현지실사 | 진행 | ~D+20 | ||||||||||||||||
점검및정의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 매 3주 간격 | ||||||||||||
보고서 작성 | 진행 | ~D+80 | ||||||||||||||||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진행 | ~D+90 | ||||||||||||||||
1차보고 | 진행 | ~D+100 | ||||||||||||||||
최종보고서 작성 | 진행 | ~D+110 | ||||||||||||||||
2차보고 및 출판 | 진행 | ~D+120 | ||||||||||||||||
납품 및 검수 | 진행 | D+120~ |
구분 | 기본용역금액 | 보 정 |
---|---|---|
지방공기업 설립 | 60백만 원 | 대상사업 성격·개수에 따라 할증 |
신규 투자사업 | 70백만 원 | 도입기능,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할증 |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에 근거하여 계상
「타당성 검토」 형태별로 기본적인 용역금액을 우선 제시
사업규모・복합성 및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기본 용역금액을 보정
인건비 및 경비 산정 기준
(백만 원) | 대 상 사 업 | 용역금액 | |
---|---|---|---|
성 격 | 개수 | ||
지방공단 | 일반 관리운영사업(체육시설,주차장 등) | 6개 | 60 |
" | 7개 이상 | 65~ | |
특수 관리운영사업(경륜사업 등) | 1개 | 60~ | |
" | 2개 이상 | 80~ | |
지방공사 | 일반 수익사업(토지개발사업 등) | 1개 | 70 |
" | 2개 이상 | 80~ | |
특수 수익사업(에너지, 농수산물시장 등) | 1개 | 80~ | |
" | 2개 이상 | 90~ | |
수익사업 + 대행사업 | 사업 성격·개수 감안 판단 |
(백만 원)
(백만 원) | 개 발 범 위 | 도입기능 | 주요기능 | 용역금액 |
---|---|---|---|---|
건축 및 택지개발 | 택지조성·분양 | 2개 | 주거·상업 | 70 |
건축 분양 또는 임대 | " | " | 70 | |
택지 조성・분양 + 건축 분양 | " | " | 80 | |
택지 조성・분양 | 3개 이상 | 주거・상업 + 추가기능 | 90~ | |
건축 분양 또는 임대 | " | " | 90~ | |
택지 조성・분양 + 건축 분양 | " | " | 100~ |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 조성·분양 | 2개 | 산업·지원 | 70 |
산업단지 조성·분양 + 법인 출자 | " | " | 80 | |
산업단지 조성·분양 | 3개 이상 | 산업·지원 +추가기능 | 90~ | |
산업단지 조성·분양 + 법인 출자 | " | " | 100~ | |
기타개발 | 단지 조성·분양 | 2개 | 사업에 따라 차이 | 80 |
단지 조성·분양 + 건축 분양 혹은 법인 출자 | " | " | 90 | |
단지조성·분양 + 건축 분양 + 법인 출자 | " | " | 100~ | |
단지조성·분양 | 3개이상 | " | 100~ | |
단지 조성·분양 + 건축 분양 혹은 법인 출자 | " | " | 110~ | |
단지조성·분양 + 건축 분양 + 법인 출자 | " | " | 120~ |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기 금액은 협의 가능
3천억 원 미만 | 5천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 1조 원 이상 | |
---|---|---|---|---|
적용률 (용역금액 기준) | 100% | 110%~ | 130%~ | 150%~ |
※ 총사업비는 보상비·조성비 등으로 발주기관이 계약 당시 제시한 금액
핵심분야 :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인력이 직접 검토를 수행 다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분야는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수행
지원분야 :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인력으로 수행하되 전문성·인력투입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가·기관에 위탁하여 검토
신규투자사업 | 핵심 | 경제성 | 평가원 연구인력 직접 수행 | 경제학박사 |
---|---|---|---|---|
재무성 | " | 경제학박사·CPA | ||
기술성 | 엔지니어링사와 공동 수행 | 도시공학박사 | ||
정책성 | 직접 수행 혹은 외부위탁 | 행정학박사 등 | ||
시장성-마케팅 | " | 부동산학박사 등 | ||
지원 | 시장성-거시시장성 | 외부위탁 | 행정·부동산학박사 등 | |
개발환경 | " | 관련분야 박사 | ||
공기업 설립 | 핵심 | 사업성 종합 | 직접 수행 | 행정·경영학박사·CPA |
복합 | 대행사업 | 직접 수행 혹은 외부위탁 | " | |
지원 | 설문조사 |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 위탁 | 설문조사원·분석원 |
「타당성검토」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추출
분야별 최적 전공·경력 등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분야, 단기간 물량 집중 등에 대비하여 복수의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 연대체계(MOU체결 등) 구축
대상분야 : 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전문설문조사기관, 감정평가법인 등
연구진이 작성한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구성 : 정책연구본부장과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교수·CPA·연구원 등)
운용 : 각 위원이 분야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일정 주기로 정례 점검
시기 | 내 용 | 참석범위 | |
---|---|---|---|
1차 | ~D + 30 | 「기술성」 분석 보고서 검토 | 연구원 + 엔지니어링사 + 발주기관 |
2차 | ~D + 50 | 각 연구원별 1차 보고서 검토 | 연구원 |
3차 | ~D + 70 | " | " |
4차 | ~D + 110 | 1차 보고 후, 최종보고서 | 연구원 + 엔지니어링사 + 발주기관 |
투자분석실( → 향후 투자분석센터) 내 ‘타당성관리팀’ 설치·운용
타당성관리팀은 타당성관련통계DB 이력관리시스템구축·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
타당성 검토의 핵심정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진행경과를 대비 평가
이력관리제 체계
이력관리 범위
현행 타당성 검토」 관리범위 | ||
---|---|---|
사업준비단계 | 사업추진단계 | 사후관리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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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 결과의 1차 활용(투자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자치단체장 보고, 지방의회 의결)과 2차 활용(지방공사채 발행) 사이에는 시간 갭과 기준차이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재무성 및 재원조달을 분석
또한 이후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재무성 및 재원조달 등’ 관련 부문을 승인신청 당시 상황에 맞춰 조정(무상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