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5-43호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202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3. 약정기간 : 약정일 ~ 2029. 12. 31.(약 4년)
4. 사업예산 : 비예산
5. 선정방법 : 경쟁방법(제안서 평가 100%)
6. 제안서 제출안내 : 방문제출
◦ 일시 : 2025. 12. 22.(월) ~ 12. 24.(수) 근무시간 내(09:00 ~ 18: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경영기획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 본 공고는 제안서를 직접 방문 제출받아 평가/선정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참가 자격 조건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약정 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제1금융권 금융기관
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클린카드 기능)을 반영한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다. 주거래은행 업무와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각 업무별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을 하는 것은 허용하나, 이 경우 대표수급인은 은행이어야 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서식1] 주거래은행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2] 사용인감계 1부
❍ [서식3, 4] 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서식5]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첨부)
❍ 제안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별도제본
※ 제안요청서 V.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참조
❍ PT 발표자료 9부 (원본 2부, 사본 7부) 별도제본
※ 제안서 평가 당일 평가원의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발표
※ 제출된 USB의 발표용 사본 파일로만 발표 가능
❍ USB 1개(제안서, PT 발표자료 수록)
※ 수록내용 : 제안서 및 PT 발표자료 원본/사본 파일(PT 발표자료는 ppt, pdf 2종으로 작성)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CI 등 표기 불가(발견 시 1건당 1점 감점)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26. 1월중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 제안서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발 표 자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시간은 사전 개별통보)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10. 제안서 평가사항 및 협약 대상자 선정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요청서의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심사·평가함
※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고 제안서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로 심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위촉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주거래은행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는 평가위원 전원이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동점 시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마.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주거래은행 사업자 결정에서 제외
11.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주거래은행 선정 대상 금융기관은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 지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평가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주거래은행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라. 약정체결 후 신·구 금융기관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평가원의 자금운영 업무처리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신・구 금융기관간 주거래은행 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 주거래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에 인계인수토록 함
12. 비용부담
가. 주거래은행 선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주거래은행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13.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선정된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약정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약정서가 우선함
다.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02-3489-2771)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서식1】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 신청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본 점
전 화
금 고
신청지점
전 화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 및 신청 안내서(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9부
2025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인감증명서 인감
사용 인감
당사는 위 사용 인감을「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사업 제안의 심사․선정․약정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각서
각 서
1.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 서류(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2. 주거래은행 선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 4】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보안 서약니다.
1. 본인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입찰참가자)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 5】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당사는「지방공기업평가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사업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대리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