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3 – 23호
2023년 하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타당성 검토)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3년 10월 4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부서
연구위원
(연구직)
타당성검토
(경영·행정)
1명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타당성검토 관련 방법론 및 제도개선 연구
▪ 타당성검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투자 분석센터
타당성검토
(도시계획)
1명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 신규투자사업의 비용(총사업비) 추정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3. 12. 1.(금)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급
채용자격기준
관련분야
연구위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모집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영·행정
경영학(조직·인사, 재무·회계 등),
행정학 등
(조직·인사, 재무, 지방행정 등)
도시계획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설계학, 부동산학, 건축학 등
○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인턴 수료증 등에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이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에 적용
대 상
관련 법령 등
가산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 대체 불가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1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구분
정량적 평가(70점)
정성적 평가(30점)
계
심사항목
경력사항
연구실적
자격사항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배점
30
30
10
20
10
100점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연구실적’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최근 5년간의 논문/저서/특허/과제수행실적을 말함(입사지원서 작성서식 참고)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사항
배점
• 변호사, 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10점
• 사회조사분석사
5점
② 필기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 + 논술시험(60%)
○ 평가항목
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
논술시험(60%)
심사항목
직업기초능력(분야별 10문항)
전문성 및 핵심능력(3문항)
평가역량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전문성
직무이해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단, 논술시험 평균 6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③ 인성검사
○ 대 상 : 면접전형 대상자
○ 방 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항목
구분
인성검사
검사항목
근면성
(성실성, 건강상태)
책임감
(솔직성, 성취성)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자주성
(능동성,
적극성)
지도력
(자신감,
섭외력)
준법성
(규율성,
신뢰성)
감정
(신경발달,
순수성)
정서
(정신건강,
행동안정)
집중력
(인내력, 침착성)
비고
총 200문항 내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불합격)
④ 면접전형
○ 면접유형 : 역량기반 PT면접 및 심층면접(채용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등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기준
PT면접
(30%)
○ ‘지원분야 관련 최근 이슈 또는 발전방안 등 자유주제’ 발표(약 10분)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기획력, 전문성, 이해도, 논리성, 발표자세 등
심층면접
(70%)
○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 직무역량 : 정보수집 및 활용, 협조성, 창의적 사고, 전문성 지향
- 직무전문성 : 직무이해도, 경력적합도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시험 점수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단, 심층면접 평균 7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함
나. 채용일정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비 고
채용공고
10. 4.(수) ~ 10. 19.(목)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민간 채용공고사이트 등
15일간
지원서 접수
10. 4.(수) ~ 10. 19.(목)
이메일 접수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31.(화)
채용인원의 10배수
필기전형
11. 4.(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시험장소 : 평가원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1. 10.(금)
채용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온라인)
11. 10.(금) ~ 11. 15.(수)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11. 16.(목)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11. 17.(금) ~ 11. 23.(수)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11. 24.(금)
최종 제출서류 및 임용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12. 1.(금)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10. 1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insa@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01분 도착분부터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메일 외의 다른 수단(방문, 우편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지양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hwp파일)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추후 졸업증명서 재제출)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연구실적 증명서
※ 논문은 첫장(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등 확인 가능 페이지), 저서의 경우 표지, 저자명, 출판년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스캔하여 제출하며, 과제수행실적은 과제참여확인서(직인 날인) 첨부
⑦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⑧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PT 면접 발표자료(PPT 파워포인트 파일)
- PT자료는 면접 전날까지 제출하며 자유양식으로 10분내 발표분량 준비
- 주제 : ‘지원분야 관련 최근 이슈 또는 발전방안 등 자유주제’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⑧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및 서약서, 증명사진, 통장사본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 이후 3년 단위로 계약하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함)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3. 12. 1.(금)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는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일괄 불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